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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(대전,천안,서울)

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안내

페이지 정보

등록2020-02-28 조회259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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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
[ 경우 1]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[ 경우 2]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,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③ 형제, 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*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​​구비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①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 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 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 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
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※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